[알쏭달쏭 제약용어 바로 알기]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알쏭달쏭 제약용어 바로 알기]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1.08.26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MP는 의약품제조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직원 ▲시설 ▲설비 ▲환경 ▲원재료 ▲문서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GMP는 의약품제조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직원 ▲시설 ▲설비 ▲환경 ▲원재료 ▲문서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의약품은 생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각국은 제조부터 품질관리까지 엄격한 기준 아래 의약품을 관리한다. 이 기준이 바로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즉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다.

우리나라는 GMP를 1977년에 도입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한다. GMP는 의약품제조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직원 ▲시설 ▲설비 ▲환경 ▲원재료 ▲문서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 참고로 GMP가 적용되는 산업분야는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재, 화장품 등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산업군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