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은 어디에…‘1,2,4-THB성분 염색샴푸’ 더 늘었다
소비자 안전은 어디에…‘1,2,4-THB성분 염색샴푸’ 더 늘었다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08.12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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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행동 조사결과 총 7종으로 늘어
성분위해성 정보 소비자에게 적극 제공해야
허위과장광고 강력한 모니터링·행정조치 필요
[표1] 현재 유통 중인 1,2,4-THB 함유 염색샴푸 종류(제공=미래소비자행동)

최근 불거진 염색샴푸 이슈로 주목받은 ‘1,2,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1,2,4-THB)’ 성분.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지 않았으나 1,2,4-THB는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이미 유럽연합과 아세안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해평가결과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성분으로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하지만 화장품 사용금지 고시개정이 늦어진 틈을 타 최근 1,2,4-THB성분을 사용한 염색샴푸 제품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소비자행동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염색샴푸 35종을 조사한 결과 유전독성 우려가 있는 1,2,4-THB를 주요 염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처음 출시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포함, 총 7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더블랙 자연갈변 샴푸’(에쎄르), ‘케리케어 내츄럴리 다크닝 샴푸’(상희피앤피), ‘탈모랩 프로바이오틱스 블랙 샴푸’(일동제약)가 1,2,4-THB를 함유한 염색샴푸를 차례로 출시했고 올해 3월 ‘블랙모리 샴푸’(한국보원바이오), ‘스티즈랩 리얼블랙 샴푸’(예그리나),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다크닝 샴푸’(모다모다) 등 3개 제품이 추가됐다([표 1] 참조).

1,2,4-THB의 화장품 사용금지 고시개정이 늦어진 데는 식약처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다모다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3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해당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 2년 6개월간 추가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고 개선권고를 내린 바 있다.

결국 1,2,4-THB 사용금지 조치는 백지화됐고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추가 위해검증을 위임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미래소비자행동은 “현재 소비자들은 안전을 책임지는 규제당국인 식약처와 전문가들이 사용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1,2,4-THB성분을 샴푸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해당 성분을 써도 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면서 위해가능성이 있는 1,2,4-THB성분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해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2] 1,2,4-THB 함유 제품의 사진과 성분 비교표(제공=미래소비자행동)

게다가 모다모다는 마치 규개위가 사용금지조치의 부당함을 인정한 듯 홍보하면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올해 6월 출시한 후속제품(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다크닝 샴푸)에도 1,2,4-THB를 버젓이 넣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이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1,2,4-THB 없이 갈변효과를 내는 샴푸를 곧 출시할 예정이란 말을 뒤엎은 것이며 ‘모다모다의 새치 커버 원리는 폴리페놀의 갈변효과이지 1,2,4-THB의 염색효과가 아니다’라는 그간의 주장과도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1,2,4-THB성분이 함유된 7종 제품 모두 ‘염모제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라 ‘탈모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며 ‘폴리페놀의 자연갈변효과로 새치를 커버한다’고 주장한다는 것. 폴리페놀성분 구성은 제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1,2,4-THB를 함유하고 있다([표2] 참조).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는 “식약처는 모다모다 제품에 대한 검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염색샴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상 주의사항은 물론 1,2,4-THB성분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염모기능성 허가도 없이 새치커버, 염모기능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실태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역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중에 유통 중인 염색샴푸 35종의 염색기능을 내는 주요 성분은 조금씩 다르다. 이에 미래소비자행동은 제품별 분석이 진행되는 대로 주요성분, 소비자정보, 광고나 표시에서의 허위, 과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실증자료 공개요구는 물론이거니와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 및 고발조치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래소비자행동은 염색샴푸 소비자피해 신고센터(02-575-1372)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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