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조직기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장기·조직기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07.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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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완치자도 O
나이 제한은 X
장기·조직기증은 질병과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장기기능을 소실한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방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장기·조직기증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장기기능을 상실한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법이다. 따라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장기·조직기증은 질병·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장기기능을 상실한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법이다. 하지만 많은 이식대기자에 비해 장기기증자는 크게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장기·조직기증에 대한 오해이다. 이에 장기·조직기증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 알아봤다.

■기증병원 입원환자에 우선 배정된다?(X)

장기·조직기증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입원한 병원에서 장기를 기증하면 해당병원의 입원환자에게 수혜가 먼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등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장기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어 뇌사자의 장기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한다. 특히 장기·조직기증은 ▲응급도 ▲대기햇수 ▲혈액형 ▲지역간 거리 등을 점수로 계산한 다음 분류해 순위를 선정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장기구득기관에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장기구득기관의 장 역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병원은 의무에 따라 뇌사추정자 진료사실을 알릴 뿐 장기·조직기증 및 관리는 국가에서 전담한다.

■식물인간 상태라도 기증할 수 있다?(X)

뇌사와 식물인간상태는 엄격히 구별되며 뇌사상태에서만 장기기증이 가능하다. 뇌사상태는 어떤 치료를 해도 수일 또는 수주 이내에 사망하는 상태로 동공확대가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또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고 움직임도 없는 상태이다.

반면 식물인간상태는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도 호흡, 맥박, 체온, 혈압이 유지된다. 이 경우 보호자가 장기·조직기증을 원해도 불가능하다.

장기·조직기증은 기본적으로 뇌사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 본인이 이전에 장기기증을 희망했거나 보호자가 기증을 원한다면 뇌사판정부터 진행된다.

■병원마다 뇌사판정기준 다르다?(X)

우리나라에서 뇌사판정은 병원 뇌사관리팀회의, 기증자관리, 기증장기평가 및 검사, 조직기증 적합성평가, 분자유전학적 조직적합성항원(HLA Typing)·혈액적합성검사(Cross matching)용 검체이송 등 의학적 관리와 1차 뇌사조사, 2차 뇌사조사, 뇌파검사(EGG 판독), 뇌사판정위원회 등을 거치는 뇌사판정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뤄져 진행된다. 따라서 뇌사판정 진행 중 식물인간상태로 판정이 된다면 즉시 모든 절차가 중단된다. 단 사망 시 사후기증은 가능하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최지우 코디네이터(중부1지부 팀장)는 “국내 뇌사판정과정은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엄격하고 긴 프로토콜을 통해 정밀하게 진행된다”며 “특히 어린 환자라면 검사과정이 더 치밀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관리와 과정을 통해 뇌사판정이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신뢰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망 후 1시간 내에 장기기증해야 한다?(X)

심장이 멈추고 장기에 피가 돌지 않으면 장기는 곧바로 손상된다. 따라서 심장박동이 멈추는 즉시 기증절차가 진행된다.

■기증자 시신은 기증 후 바로 화장한다?(△)

장기·조직기증 수술 시작시간은 보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한다. 단 뇌사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수술시간이 급하게 결정될 수 있다. 수술시간은 약 6~8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술이 끝나고 가족면회 후 장례식장으로 안내한다.

장기기증을 한다고 해서 환자 외형이 심하게 훼손되지는 않는다. 사망 후에는 수시포(돌아가신 직후 시신을 덮는 홑이불)로 감싼 후 보호자에게 시신이 인계된다. 반면 조직기증은 원형 자체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보형물을 통해 원형을 유지한 후 가족에게 인계한다.

■암 환자도 기증할 수 있다?(△)

장기기증은 암 완치 후 최소 5년 이후, 의학적 판단으로 전이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명됐을 때 기증이 가능하다. 수혜자는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전이될 수 있어서다.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면 체내면역세포가 매우 약화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반면 조직기증은 불특정다수에게 기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직은 결함도 없어야 한다. 조직기증이 적게는 몇 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도 이 때문. 따라서 암 투병이력이 있다면 조직기증은 불가능하다.

이밖에 조직기증은 ▲사망원인 및 사망시간 미상 ▲무연고자 및 해외국적자 ▲악성종양 및 암세포전이 우려 질환 ▲감염성질환 ▲유해성물질 노출 및 중독(약물, 중금속, 살충제, 고엽제 등) ▲자가면역질환·성장호르몬 투여 ▲항암치료 ▲면역억제제 투여 ▲퇴행성신경질환 등 금기사항이 매우 많다.

최지우 코디네이터는 “조직기증은 금기사항이 많지만 금기사항을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조직기증 자체가 환자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데 오히려 환자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도 기증 가능하다?(O)

외국인도 대사관과 협조해 가족관계서류 제출하고 기증절차를 자국에서 거치면 기증 가능하다. 단 인체조직기증의 경우 외국인은 국내 거주기간 및 건강보험에 최소 3년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한다. 반면 병원에 이식대기자 등록만 해놓으면 외국인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곧바로 보호자에 대한 기증설명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뇌사추정 통보를 해도 가족이 해외에 있어 연락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뇌사자 장기·조직기증은 선순위동의 최소 1인(부모, 형제, 사촌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기증자가 홀로 우리나라에 있다면 대사관에 연락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내국인도 마찬가지다. 뇌사상태 전 환자가 장기·조직기증을 신청했어도 기증시점에 선순위동의자가 최소 1인 이상 없다면 기증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너무 나이 많으면 기증할 수 없다?(X)

장기·조직기증에 나이제한은 따로 없다. 건강관리만 잘한다면 나이에 상관 없이 가능하다. 단 나이대를 고려해 수혜자가 선정된다. 또 혈액형이 달라도 기증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 자체가 같은 혈액형에 있다.

■여전히 장기밀매가 만연하다?(X)

2000년대부터 모든 장기·조직이식은 국가에서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기록이 전산화돼 있다. 특히 이식을 위해서는 국가승인이 필요하다. 또 장기·조직기증은 수술실에서 진행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병원이 손에 꼽을 정도다.

이식수혜자는 장기이식 후 꾸준히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장기이식기록이 없다면 면역억제제 자체를 처방받을 수 없다. 이는 곧 생명유지수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식절차를 밟지 않은 장기밀매는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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