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문제로 떠오른 법적 쟁점…논의의 장 열린다
의대정원 증원문제로 떠오른 법적 쟁점…논의의 장 열린다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4.03.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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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 개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근무지를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여러 해석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본격화된 이후 정부는 모든 수련병원에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의대증원과 그 후속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의무, 개인과 집단, 민간과 공공 등의 여러 법리적 측면들이 쟁점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는 물론 의료대란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토의한다.

토론 패널로는 임무영 법률사무소 임무영 대표 변호사,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이 참석하며 주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 논란이 지속되며 의료에 차질이 생기고 국민에게도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에서 정부, 의료계, 여야 정치권, 국민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가 법리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어느 한쪽의 옳고 그름,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갈등을 봉합하고 대타협을 이뤄내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유튜브 신현영 TV 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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