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동결된 의대정원 확충 논의…2025년 목표로 할 것
18년째 동결된 의대정원 확충 논의…2025년 목표로 할 것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3.06.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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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반발…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서 의견 엇갈려
복지부와 의협이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지만 ‘의대정원’에 관해 갈등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복지부와 의협이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지만 ‘의대정원’에 관한 갈등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하며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다.

앞서 정부와 의협은 진통 끝에 6월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 이후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보건부지부(이하 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1차 회의에서 의협은 태도를 바꿨다.

의협 인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모두발언에서 “국민 의료비는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고 의대 쏠림 현상을 가속화해 이공계 파멸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 

■정부 “의대정원으로 의료공백 메꾸겠다”

의대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18년째 동결됐다. 하지만 이후 지역 간 의사수 불균형, 필수의료진 부족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

결국 복지부는 2020년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등 연 400명씩 향후 10년간 의대정원을 4000명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의료진들은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의대정원에 반대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의료현안협의체가 처음으로 열리며 의대정원에 관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말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35년이 되면 전체 의사 수가 수요 대비 2만7232명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또 4월 5일 보건의료노조가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력 현황과 확충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4%가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6.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의대정원이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만큼 적어도 매년 300~5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 “지역 간, 과목 간의 의료불균형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며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고교 졸업생 40% 이상 선발이 의무인데 이 비율을 높여볼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복지부는 의사 단체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 협의체 등을 논의에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의대정원 확충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의협과만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전반에 대한 개혁은 국민 생명·건강, 교육, 국가 산업,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폭넓은 논의 테이블을 구성, 전문가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재배치와 함께 수가구조 개편, 지역근무 활성화 방안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는 근본적 해결책 아냐”

의대정원이 확충되면 필수의료진과 지역 의료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협은 의대정원 확충이 단연코 필수의료 및 지역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의료인력 확충 논의 시 의료인력의 현재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객관적 사후평가를 통한 제도의 재조정,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6월 27일 의사인력수급체계 전문가 포럼을 열어 필요한 의사 수를 객관적 근거로 산출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의대정원을 가장 빨리 확대할 수 있는 시기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라고 설명한다. 이광래 회장은 “의사 양성과정을 고려하면 최소 10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대증원이나 의사인력 확충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재차 피력했다.

한편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6월 29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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