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병원 ‘빅5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
“지역거점병원 ‘빅5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3.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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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거점병원 육성계획 등 의료개혁 추진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부는 지역거점병원 육성계획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연일 공고히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이하 중대본)은 오늘(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의 의료수준을 이끌 수 있는 우수한 지역병원을 육성하고 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교육역량을 고루 발전시킨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정원 규제 혁신, 알앤디 투자 확대,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올해 안에 법 제·개정을 거쳐 당장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약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 심·뇌혈관, 외상 등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역량을 강화하고 소아, 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 또한 지역, 병원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거점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환자 의뢰 및 회송 등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원격협진 등을 통해 환자에 대한 치료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하며 의료기관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해 기관단위로 보상한다.

우수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들도 시행된다. 지역인재 전형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방학기간 의대생에게 필수의료 실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활용, 지역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한다.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유인을 대폭 높이고자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의 교수 인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증원해 지역의 역량 있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을 지켜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날 정부는 교수사회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서도 재차 메시지를 전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오늘(14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은 물론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의대교수들이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현장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러한 와중에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13일 ILO사무국의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오늘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 적용 제외대상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의견조회는 ILO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며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또 전공의협의회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사유인 강제노동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이 2021년 4월 비준한 ILO제29호 협약에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협약 제2조제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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