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다문화가족 위한 맞춤지원정책 고민해야”
이종성 의원 “장애인다문화가족 위한 맞춤지원정책 고민해야”
  • 추미현 객원기자 (qiumeixian@k-health.com)
  • 승인 2023.10.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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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인사이트]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단일민족국가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보건복지문제, 거주문제 등 숨겨진 이면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다문화 인사이트’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 및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와 함께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추후 다문화사회로 성장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지원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복지정책분과위원장, 중앙장애인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약자를 위한 제도적·정책적·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계에 입문했고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2년 연속 국회헌정대상 수상,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등이 그간의 부지런한 행보를 대변한다. 소외계층의 인권·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안과 정책을 끊임없이 구상하고 있는 이종성 의원을 만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다문화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다.

- 장애인과 이주민은 우리 사회 소외계층이다. 이 두 계층의 교차점에 있는 장애인다문화가족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장애인과 이주민은 우리 사회에서 3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바로 ▲문화적 장벽 ▲서비스 접근성 ▲사회적 차별과 격차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이들은 더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다문화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포용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 여성가족부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구수는 34만6017가구로 추정되며 가구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비율은 7.3%(약 2만5269명)로 2018년 조사(5.8%)보다 증가했다.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나.

최근 20년간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규모 또한 지속해서 늘고 있다. 또 다문화가구수가 늘면서 가구원 내 등록장애인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보면 가족 내 등록장애인이 있는 다문화가구는 2015년 6.4%, 2018년 5.8%, 2021년 7.3%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문화가족이면서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인 가족이 1만7767가구나 되는 것이다. 

특히 가구원 중 누가 장애인인지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54.1%로 가장 높고 결혼이민자 본인이 14.9%, 자녀가 10.7%, 배우자 부모가 18.0%, 본인의 부모가 1.3% 순이다. 특히 2018년도 조사와 비교해 배우자 비율이 11.5%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비율이 가구원 내 배우자 장애인 증가와 관련 있는지에 대해 더욱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등록장애인 가구 비율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의 등록장애인 비율은 3.8%에 불과하나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16.9%나 달했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이지만 장애인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통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 장애인다문화가족이 당면한 문제들은 무엇인가. 

다문화가족의 국내 거주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 경제적 빈곤, 사회적 편견과 차별, 자녀의 양육·교육문제, 의료서비스 접근 등 다양한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내에 장애인 또는 장애의심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그 가정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내에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다문화가족은 장애인 지원 복지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 더 많이 생활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의 다문화가정에서 장애인 가구 비중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장애인 가구원 대다수가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배우자 또는 그 부모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사회와의 관계 맺기도 쉽지 않은 만큼 사회적 단절과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민감성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과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줄여야 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장애인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는 어디이며 정부의 어떤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장애인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정책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사업(연금·수당, 보육·교육, 의료·재활)과 일자리 지원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결혼이주민과 난민인정자만 지원 대상자가 된다. 일상생활 지원정책 등은 난민인정자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저소득가정으로 기준이 한정돼 있다. 때문에 선정기준에 부합하려면 관련 서류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지원 서비스가 구축되고 지원되려면 부처 간 정보가 세밀하게 전달될 수 있는 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이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모색하면서 다문화가족 내 다양한 가족 대상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기본계획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계, 협력체계 구축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다문화가정자녀들의 발달장애(신체, 정신, 교육 등)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나. 직접 구상하고 있는 정책방안이 있다면. 

한국장애인연맹에 따르면 장애인다문화가족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상급학교 진학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 장애인다문화가족이 소외되면 중장기적으로 2세들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실제로 다문화가족 내의 장애아동은 비(非)다문화가족에서의 장애아동과 다문화가족에서의 비장애아동보다 교육의 질이 낮고 외국인 어머니가 느낀 양육의 어려움이 많다는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의사소통 제한으로 의사전달, 정보수집·이해에 어려움을 겪어 장애아동을 위한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 중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발달수준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특수교육 프로그램, 언어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해야 한다.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로는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족 지원, 상담, 치료 및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가 공유되게 해야 한다. 

- 장애인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마련되기 위해 선행돼야 할 사항은. 

우선 장애인다문화가족인지, 다문화장애인가족인지 용어와 개념정리부터 해야 한다. 법률간 용어의 정의가 정확하고 통일돼야 합리적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다. 사회통합은 ‘사람마다 언어, 문화, 정서 등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차이가 배제와 차별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사회통합은 인종적·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한 사회에서 제한 없이 평등한 공동체로 진입시키는 과정으로 이주민과 정주민 모두에게 필요하다. 사회통합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인식의 기초 위에 다양한 법과 제도,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

또 이주민에게 가능한 모든 기회와 접근성을 제공해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는 법과 제도, 복지수준에서 어떤 이주민 집단도 배제와 차별대상이 되지 않게 하고 정착 지원서비스와 통합적이고 공평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돼야 할 것이다. 이는 비장애인과의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정책의 목표와 일맥상통한다.

-  다문화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이민청 설립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등으로 국가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제 많은 지역이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유지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인종,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려면 단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연구하고 총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다문화사회가 되려면 정부기관, 지역단체, 다문화가정 커뮤니티, 전문가들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정책을 실행한 후에는 평가과정을 통해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주민과 이주민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과 예산이 할당돼야 한다. 장애인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구현’을 내놓았다. 이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이주민들을 우리 사회로 받아들여야 하나.

외국인과 우리 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앞으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 또한 형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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