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건치로 지키는 백세건강] 나는 대한민국 치과의사다 ④‘가품’ 임플란트란 없다
[이상민의 건치로 지키는 백세건강] 나는 대한민국 치과의사다 ④‘가품’ 임플란트란 없다
  • 이상민 굿라이프치과병원 원장│정리·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2.04.29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민 굿라이프치과병원 원장
이상민 굿라이프치과병원 원장

최근 유통회사에서 취급한 명품이 정품이 아니라 가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가품을 감별하는 회사가 소송에 걸린 일이 있었다.

실제로 며칠 전 루이비통 본사는 서울본부세관이 1200여억원의 위조가방 6만여점을 적발, 브랜드의 가치 훼손 방지에 기여했다는 부분을 감사하는 취지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가방이나 옷은 모든 제품을 추적 관찰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조 또는 수입부터 유통에 이르는 경로를 모두 관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명품의 디자인이나 성질을 무단으로 도용해 만들고 불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치과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임플란트나 교정장치는 의료기기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는 항목이다.

제조사는 제조단계부터 유통, 납품 등의 전 과정을, 수입사는 제품의 수입단계부터 유통, 납품과정까지 바코드, QR, 영수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식약처에서 관리·감독한다.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치과광고를 살펴보겠다. ‘국내 정품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서 사용하는 교정장치가 정품이라는 인증서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등의 광고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치과에는 소위 짝퉁 임플란트나 가품 교정장치가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표현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 특히 사람의 뼈 안에 들어가는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식약처 허가도 받지 않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대담한 치과의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불법 사무장에게 고용돼 자신에게 의사결정권이 없고 비의료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의사같지 않은 의사일지라도 결국 진료에 대한 책임은 사무장이 아니라 의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임플란트 제품을 사용하는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다.

‘차별화’는 마케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그것은 실력에만 국한돼야 할 뿐 모두가 다 사용하는 제품으로 차별화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다. 물론 가짜 제품을 사용하는 비양심적인 의사가 있어서 발생한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임플란트에서 가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곳은 없다.

따라서 국내 ‘정품’ 임플란트라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인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장점이 없다 보니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깎아 내려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인성을 가진 치과의사가 사용할 법한 마케팅 용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