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건치로 지키는 백세건강] 나는 대한민국 치과의사다 ③교정진료비 선납했는데 병원이 사라졌다?
[이상민의 건치로 지키는 백세건강] 나는 대한민국 치과의사다 ③교정진료비 선납했는데 병원이 사라졌다?
  • 이상민 굿라이프치과병원 원장│정리·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2.04.2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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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굿라이프치과병원 원장
이상민 굿라이프치과병원 원장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암흑기를 맞이한 2022년. 이런 경기 탓에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포기하고 폐업을 신청하는 사례가 부기지수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들의 피해로 연결된다. 특히 헬스장과 필라테스, 요가 등 6개월이나 1년 치 금액을 선납한 소비자들의 ‘먹튀’ 피해건수가 급증했다.

하지만 치과계에서 ‘먹튀 치과’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존재했다. 아직 많은 이가 기억하고 있는 가로수길 ‘투명치과’와 신사역 ‘굿라인치과’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의 공통점은 환자들에게 교정치료 진료비를 선납으로 받고 진료 중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폐업을 했다는 것이다.

교정치료 시 진료비 선납은 환자들에게 위험부담이 크다. 실제로 교정치료 진료비 모두를 선납할 경우 이후 2년 이상 긴 시간 동안 치과에 부채로 잡히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교정과전문의, 치위생사, 공간사용료, 교정재료 등 2년 동안 꾸준히 진료비가 발생하지만 병원의 매출은 딱 한 번 처음에 환자에게 받은 것으로 끝나기 때문.

결국 병원은 진료해야 하는 환자는 증가하지만 제한된 신규매출로 치과 유지가 힘들어져 야반도주와 유사한 폐업을 하게 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투명치과 이후에 소위 먹튀 치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계심이 높아지자 일부 먹튀원장들은 병원의 상태에 대해 사기를 치고 새로운 치과의사에게 병원을 계약, 선납환자의 무상진료와 신규 원장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발생했다. 결국 새롭게 인수한 치과원장은 무상진료로 헉헉 대다가 병원을 폐업하거나 이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먹튀 치과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먹튀치과 원장들을 단죄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먹튀 치과원장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치과원장이 의도적으로 병원을 폐업했다는 것을 환자가 증명해야 한다. 또 뒤에 병원을 인수한 원장은 앞에 먹튀 치과 원장이 본인에게 병원을 팔 때 사기와 기망(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환자나 후임 치과원장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즉 법적으로 먹튀치과원장은 병원을 운영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져서 병원을 폐업한 불쌍한 자영업자로 판명될 뿐이다. 또 먹튀치과를 인수한 원장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한 무능한 치과원장으로 사법부는 판단한다.

최근 몇 건의 판례에서도 현 대한민국 사법부는 개인 간의 치과거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했다. 결국 환자가 치과의 재무상태와 마무리까지 잘하는 치과인지 알아보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일이다. 먹튀치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교정진료비를 한 번에 선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치과의사 입장에서 10개월, 가능하면 20개월 이상으로 나눠서 금액을 내는 것을 추천한다.

일부 치과마케팅이나 유튜브에서는 교정의사가 대표원장인 곳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물론 교정진료를 전문의가 하는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한 여부다. 하지만 대표가 교정과전문의라고 해서 치과를 폐업하지 않거나 양도양수를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치과비용은 두꺼웠던 지갑을 얇게 만든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러한 사기는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 하나만 기억하자. 마케팅을 지나치게 하고 교정선납을 유도하는 치과를 피하고 진료비는 10~20개월로 나눠 결제하자. 안타깝게도 아직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먹튀치과를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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