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PA간호사? “일반국민에겐 어려워”
전공의? PA간호사? “일반국민에겐 어려워”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2.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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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이슈로 일반국민에게는 낯선 의료용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큰 이유는 이들이 상급 의사, 즉 교수의 지도하에 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인력이기 때문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의, 전공의, 임상강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궁금증을 호소하는 국민들도 늘었다. 일반 국민에게는 나를 치료해주는 전문가 모두 의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또 의사들의 빈 자리를 간호 인력이 메꾸는 상황이 되면서 간PA간호사라는 단어도 연일 매스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이해를 위해 의료현장의 주요 인력과 역할에 대해 간략히 정리했다. 

■일반의

의대를 졸업하거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후 의사국가 고시에 합격,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전공의

전문의로 가는 전단계로 대학병원 등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하는 의사이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인턴, 레지던트가 여기에 속한다. 병원 내에서 실질적인 환자 치료에 참여하며 상급 의사(교수)의 지도하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들이 빠지면 의료공백이 클 수밖에 없다.

■임상강사

교수 임용을 앞둔 전문의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까지 합격한 의사이다. 조교수로 임용돼 경력을 쌓으면 교수가 될 수 있다. 

■PA간호사

PA는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의사 보조직으로 활동하는 의료 전문가를 뜻한다. 의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원과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배치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진료보조인력이 불법이기 때문에 처우나 법적 책임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번 사태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PA간호사를 외국처럼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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