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 사법처리 속도…의협 “정책 강행 시 어떤 대응도 불사할 것”
정부, 의사 집단행동 사법처리 속도…의협 “정책 강행 시 어떤 대응도 불사할 것”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2.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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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검사 1명 파견해 법률 자문
의협은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 열어
결의문 통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 재촉구
정부가 검사를 파견해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사법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5일 조규홍 장관을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점검과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복지부를 비롯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3개 부처가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한 사법처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는 한편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허위로 여론을 선동하거나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방침에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같은 날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열며 의대정원 증원 저지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2000명 증원 추진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사부족 실태를 해결하는 것에는 아무런 구조적 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 역시 즉시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같은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정책을 강행한다면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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