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처리 속도…의협 “처벌로 해결하려는 전체주의 국가” 비판
정부, 사법처리 속도…의협 “처벌로 해결하려는 전체주의 국가” 비판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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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고한 대로 내달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사단체 측은 이에 대해 처벌과 겁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했다며 그 어떠한 강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사법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날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28일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복지부는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를 본격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27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 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제시한 법의 초안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게 가입한 겨우에 한해 환자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는 것. 또 사망사고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 감경 대상에 불과하고 법안 예외조항에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포함돼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29일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의사단체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로 비대위 역시 전공의, 개원의, 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에서 배출된 대의원들의 총회 의결을 통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것.   

비대위는 현 시스템에서는 의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 어떠한 정부의 강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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