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수련병원 현장점검 마무리…내달부턴 미복귀자 사법처리 진행
이번주 수련병원 현장점검 마무리…내달부턴 미복귀자 사법처리 진행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2.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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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특례법 제정도 속도…“29일 공청회 열겠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 앞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주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본격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대응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이하 중대본)는 27일 조규홍 장관을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부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책임종합보험 및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의료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는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도 설립하는 한편 조속한 입법을 위해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업무들을 간호사들이 맡고 있어 이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바 정부는 간호사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은 보건의료위기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시범사업이다.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되는 업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 역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는 ▲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 사망 진단 ▲ 간호사가 주도해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하는 척수마취 시술 등이 있다.

끝으로 정부는 3월부터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이번주 안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도 대한의사협회는 항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예고대로 내달 3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것이며 이는 정부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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