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복귀’ D-1…복지부, 미복귀 시 3개월 면허정지 처분
‘29일 복귀’ D-1…복지부, 미복귀 시 3개월 면허정지 처분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4.02.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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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28일 오전부터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자택을 방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28일 오전부터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자택을 방문해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시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기준 전공의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8% 수준인 9937명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3.1%인 8992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면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28일 오전부터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자택을 방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불응 시 3·1절 연휴가 끝나는 4일부터 행정·형사처벌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 처리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의사의 해외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최소 3개월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시 최대 1년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미복귀 여부를 조사, 해당 전공의의 소명을 듣고 난 뒤 결정한다.

형사처벌 절차도 같이 들어간다. ‘업무 개시(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것.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정부는 27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충분히 법률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만약 3월 1일 이후부터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비롯한 처벌을 본격화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릴 것“이라며 ”후배들의 부당한 피해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현재의 봉직의,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선배 의사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접으면서 의업을 포기하며 그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이하 교수의회) 역시 복지부와 경찰이 필수의료 최전선에서 고된 업무를 묵묵히 해온 전공의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언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수의회는 ”전공의 처벌 시 좌시하지 않겠다“며 ”필수·지방의료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연간 200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갑자기 늘리는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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