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첫 회의…“모든 수단 동원 총투쟁, 전공의 불이익 좌시 않겠다”
의협 비대위 첫 회의…“모든 수단 동원 총투쟁, 전공의 불이익 좌시 않겠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2.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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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예고 대로 오늘(17일) 첫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앞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역량을 총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드러냈다. 

또 그는 “이제 정부만이 아니라 의사 스스로 의료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회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의대생 동맹휴학 ▲전공의 사직 ▲향후 투쟁 추진 로드맵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대상 조치 요구안 ▲의대생· 전공의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가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의협은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집단행동 시작과 종료시점을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단체행동 개시 시점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이미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이다. 이달 7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집단사직 시 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과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핵심 의료인력인 전공의들의 총파업으로 예정된 수술이 연기되는 등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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