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개 수련병원 현장점검…미근무 전공의 103명에 업무개시명령
복지부, 12개 수련병원 현장점검…미근무 전공의 103명에 업무개시명령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2.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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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은 복귀…미복귀 3명엔 불이행 확인서 청구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힘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16일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복지부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18시 기준).

복지부는 이달 7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으며 복지부는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가 청구됐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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